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4월12일 7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②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,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사유 등을 법원에 사후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
  • ④ 검사,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 순차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,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거조사 완료 전에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검사,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 순차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,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거조사 완료 전에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."는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.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조사 완료 전에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.

"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."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이는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,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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